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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합회 임원선거규정 제15조(선거공고)의 규정에 의거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의 [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선거 연장공고]를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.
정관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대의원중에서 선출 하게되어있으며 임원선거규정 제17조 후보자등록신청 ②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회원조합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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