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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대의원중에서 선출 하게되어있으며 임원선거규정 제17조 후보자등록신청 ②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
소속 회원조합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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