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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심사 결과
  • 작성자 관리자(admin)
  • 조회수 1507
2021-09-08 12:59:38

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본선심사 결과에 대한 10일 동안의 부당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5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심사 내용은 첨부내용과 같으며, 누구든지 이미 공지한 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목적과 취지, 심사기준과 원칙에 의거 본상 등 수상에 걸맞는 작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

이의가 있으시거나 심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결격사유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메일로 그 내용을 

성명 , 연락처, 주소 등 반드시 기명으로 본인을 밝히어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

 인터넷공람 과정에서 메일로 보내신 내용은 이의제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공개 하지 않습니다.

 개선 도모를 위해 지침을 공고할 것이 요구되어 이의 제기(민원) 시 기본 규정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약칭 : 민원처리법 시행령 )

[시행 2019. 12. 31.] [대통령령 제30313, 2019. 12. 31., 타법 개정]

1장 총칙의 제2(정의),

2<"민원인"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다만, 행정기관(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

행정기관과 사법(私法) 상 계약관계(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)에 있는 자,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.>에 따라

성명, 주소 , 연락처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, ‘성명주소연락처는 민원 처리를 완료할 때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 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관련한 이의 제기 시 반드시 기명으로 본인을 밝히어 이의사항에 대한 출처를 공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관련 법령이 목적하는 바, 민원의 처리에 관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주최 및 주관처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이 메 일 : kohand@kohand.or.kr

전화번호 : (043) 216-00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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